[광화문뷰] 현실화한 65세 정년연장...임금 개편 논의 선행되어야
2024-11-14 06:00
인구절벽으로 인한 노동 인력 수급 어려움과 은퇴자 연금 공백을 해소할 방법으로 '65세 정년 연장'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에 관한 노사 견해차가 쉽게 좁혀질 것 같지는 않다.
양측 견해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돈과 생산성에 있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과 노동계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 연장을 원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호봉제 등으로 고임금을 받는 인력이 5년 더 일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한층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65세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임금피크제 적용과 저성과자 연봉 재계약에 관한 합의가 진행되어야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정부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 정년을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년 연장에 긍정적인 정치권 분위기를 볼 때 법 개정은 시간문제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시행 시기가 문제일 뿐 공무원·교사 정년 연장은 차곡차곡 현실화하고 있다.
주 5일제 등 지금까지 근로 개선 사례에 비춰볼 때 65세 정년 연장도 우선 공공에서 시작하고 금융 등을 거쳐 일반 사기업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기업도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중소기업이 이를 따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정년 연장 방법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대표로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필두로 하는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 대신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업이 퇴직한 근로자와 촉탁직 형태로 계약을 맺고 고용을 이어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시대를 맞이한 일본이 도입한 제도다.
사측이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에 대한 부담이다. 생산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고임금 인력이 일괄적으로 5년 더 근무하면 그만큼 인건비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보다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입는 타격이 더 클 전망이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60세 이후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65세 정년 연장은 분명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사 간 강대강 대치는 파국을 부를 뿐이다. 노동계가 임금피크제 적용, 연봉 재계약 등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계속 거부하면 기업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인건비 절감을 위한 직원 수 감축밖에 없다. 희망퇴직을 필두로 신입·경력 채용 축소 등이 우려된다.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원하는 65세 정년 연장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