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경영硏,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지방의원 교육
2019-08-19 16:23
6개 지방의회 11명 지방의원 참석
[사진=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제공]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소장 배성기)는 최근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와 관련, ‘민간위탁 조례 일부 및 전부 개정(안)’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방의회 의원 대상 교육에는 전국 6개 지방의회에서 11명의 지방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다수의 재삼선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선후배 의원 간 의정활동 정보교류가 이뤄졌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교육은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과목과 국내·외 민간위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 내용 등 현 정부정책과 민간위탁의 주요 현황, 민간위탁 개선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배성기 소장은 강의에서 "사회적 가치 사무의 출현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탁기관의 전반적인 경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제도가 논의되어 마련돼야 한다"며 "대시민 접점이 높은 지방의회에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민간위탁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한 의원은 "민간위탁 조례 개정 내용을 통해 행정사무 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얻고, 계약 절차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해외 민간위탁 서비스 위·수탁계약서 사례 기반 계약시 신설 조항 제안, 지속적 성과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 관리모델(COMM)'을 통해 민간위탁 전반에 걸쳐 정부의 민간위탁 절차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