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전 의원, ‘반공법 위반’ 47년만에 무죄

2019-08-13 14:49
1972년 유신헌법 반대하다 수감…5년전 재심 청구

반공법 위반으로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74)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3일 이 상임고문에 대한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2년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이 상임고문은 수감 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이 상임고문은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 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