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40대 남성, 최소 1억원의 사망보험금 필요"

2019-08-07 16:16

40대 남성 가장이 사망할 경우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의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생명보험협회는 통계청의 '2018년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이 같이 밝혔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40대 남성의 사망 시 남겨진 배우자가 새로운 소득을 찾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3년간 생활비 약 1억원이 든다.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가 어느정도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5년간 생활비 약 2억원 수준의 사망보장이 필요하다.

최근 삼성생명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1인당 평균 사망보험금은 2995만원으로 국내 전체가구의 1년 소비지출액 3045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미국의 16만3000달러(약 1억9000만원), 일본의 2255만엔(약 2억4000만원)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문제는 지난해 사망관련 통계를 보면 남성의 경우 40대(8700명)와 50대(2만명) 사망자 수가 2.4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남성의 사망률은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생보협회는 "40, 50대 가구의 교육비 등 소비지출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가계 주소득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가계 경제는 치명적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며 "자녀의 안정된 교육과 남겨진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해서라도 죽음 이후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종신보험을 통한 경제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보협회는 최근 생보사들이 판매 중인 무해지환급설계, 보험금 체감 방식의 종신보험을 소개했다. 이 종신보험은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40~50대에 보장을 집중하고, 지출이 적은 60세 이후에는 보험금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약 80% 수준으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암, 고혈압, 당뇨 등 유병자와 고령자는 이전까지 종신보험 가입이 일부 제한됐지만 현재는 △3개월 내 입원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 내 질병·사고로 입원수술 △5년 내 암진단 입원수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간편심사로 60대까지 가입할 수 있다. 종신보험에 사망담보 외에 특약을 통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대 질병의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