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주식 상승 기여분' 수정…'1.3조 분할'은 유지
2024-06-17 17:13
2심 재판부, 최태원 주장 받아들여 1998년 주식 가액 1000원 확인 후 판결문 수정
최태원 측 "대법원에서 다툴 것"...노소영 측 "결론에도 지장 없어"
최태원 측 "대법원에서 다툴 것"...노소영 측 "결론에도 지장 없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지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지만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 대리인도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