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
2019-07-29 17:5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연지도원 직무범위에 담배 광고물의 지도단속 포함
금연지도원 직무범위에 담배 광고물의 지도단속 포함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추진 일환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고그림·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문구 20%)에서 75%(그림 55%+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또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