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렌트파일도 음란물…유포땐 처벌해야”
2019-07-29 07:38
음란물 8400개 올린 피고인에 실형 확정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토렌트 파일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 정보 등의 메타정보(자료 식별 정보)를 말한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을 수 있어 음란물 영상 파일과는 구별돼 왔다.
노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8402개를 토렌트 파일 형태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는 “토렌트 파일은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다”며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한 검찰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절차나 시간 면에서 특정 사이트에 올린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토렌트 파일 제공은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실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