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물러난 조국 다시 對日 여론전…"강제징용 대법 판결,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

2019-07-28 11:54
'민간인 신분 첫 SNS' 조국 "野와 일부 일본, 日 동조해 정부 비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8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참여정부 입장과 동일하다"며 "일본의 양심적 법률가 및 지식인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는 보수 야당과 언론 지적을 반박한 셈이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조선·중앙일보의 일부 보도를 언급하며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끝냈던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위원회의 백서 주요 부분을 소개하니 널리 공유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소개한 백서에 따르면 2005년 4월 제2차 민관공동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같은 해 8월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불법행위가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함을 확인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배상' 차원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4조에 기초해 해방 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해결을 위한 것이다.

법리분과위원회에서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차관회의에서도 징용 자체의 불법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3월 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일본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조 전 수석은 "일본 정부는 이런 대한민국 정부 및 대법원판결의 입장을 부정하고 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다"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해 한국 정부와 법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국가 대전략을 손상하는 감성적 민족주의'(조선일보),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중앙일보) 등의 기사를 언급,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