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적대적 M&A 막을 제도 필요...정부·국회·국민연금 적극 나서야"

2025-01-08 15:07
8일 국회서 사모펀드 적대적 M&A 관련 토론회 개최
韓, 사모펀드 적대적 M&A 대응할 제도 결여
"국민연금 수책위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도 중요해"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사모펀드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나경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MBK파트너스·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간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국가 기간사업에 대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경계하고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시됐다. 사모펀드의 적대적 M&A를 국가 산업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이를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사모펀드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장기화로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일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적대적 M&A는 긍정적 부정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면 기업 내부가 혼란에 빠지고, 중요한 경영 결정이 지연돼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거나 경영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고려아연 사태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누리고 있던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개입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굴지의 사모펀드가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에 있어 ‘부도덕한 투기자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성호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적대적 M&A의 긍정적 측면은 살리고 부정적 측면은 제어하기 위해 공격과 방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특히 고려아연과 같은 국가기간산업 등의 경우 외국인 투자나 외국자본을 포함하는 사모펀드의 투자에 대해 적정한 산업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미국에서 1980년대 도입한 포이즌필(Poison Pill) 제도를 들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장치 중 하나로, 적대적 M&A의 시도가 있을 때 인수 시도자를 제외하고 기존 주주에게만 저가의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모펀드에 의한 노동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조혜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사모펀드가 개입한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다수의 노동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해 상당한 규모의 인력감축 결과가 발생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강화 △외국인투자제도 개정 △이사 신인의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도 국민연금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주주 간의 분쟁에 어느 한편에 부당하게 관여한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의결권 행사에 있어 중립적인 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고려아연과 같이 국내 기간산업 보호 문제와 연관된 사안에는 보다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해 국민과 기업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