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혁신위 5차 권고 “스포츠클럽 활성화가 핵심 과제”

2019-07-17 11:57
스포츠클럽 육성 위한 정부‧지자체 법제화 필요성 제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이하 혁신위)는 17일 ‘일상에서 일생동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5차)’를 발표했다.
 

[1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혁신위는 그동안 기존 스포츠 관련 법제와 정책, 제도, 관행과 문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폭넓은 정책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한국 스포츠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정부와 관계기관들에 권고해왔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1차)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2차)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3차)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4차) 등을 주문했다.

혁신위는 이번 5차 권고에서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혁신위는 스포츠클럽이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엘리트·생활·학교 스포츠의 유기적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혁신위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과제 네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스포츠클럽 정책을 일정 기간의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제'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대회 개최 지원, 클럽 예산 보충 지원, 관련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두 번째는 스포츠클럽이 엘리트 스포츠 선수 양성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제를 수행하려면 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우수 선수 양성 지원, 학교 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등록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순환 코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는 스포츠클럽의 법제화다. 혁신위는 체계적인 입법 조치가 스포츠클럽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정부와 국회에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지자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혁신위는 정부·지자체가 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대규모 시설 확충, 통합지원기반(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체부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혁신위 권고를 이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 발의된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을 국회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고, 제정법을 근거로 스포츠클럽 육성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제 등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빠른 나라로, 현재와 같은 선수 수급 방식은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며 "스포츠클럽에서 일반학생과 선수학생의 구분 없이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다가 특정 시점에 직업 선수로 전환하는 대안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