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 설득 계속할 것”

2019-07-15 21:41

훈민정음 상주본 법적 소유권자인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재를 아는 배익기(56) 씨에게 15일 반환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상주본 회수를 위한 설득을 계속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배 씨가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 보낸 메시지를 통 "당장 강제집행 계획은 없지만, 지속해서 배 씨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안전 기준과장이 17일 배 씨를 직접 만나 상주본 자진 반환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화재청 측은 "3회 이상 독촉 문서를 발송한 뒤에도 상주본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야 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배 씨를 문화재 은닉 및 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 씨는 "홀로 한 소송이어서 이번 결과는 의미가 없다"며 "소유권을 돌려받는 추가 소송을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어 그는 "(과거 상주본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때 위증했다며 자신이 고소한 3명에 대해)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그동안 말한 보상금(1000억원)과 관련해 민간단체와 오가는 이야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 씨가 2008년 7월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그 존재가 알려졌다.

그러나 배 씨는 10년 넘게 소장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배 씨는 골동품 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 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송사 끝에 소유권을 확보한 조 씨가 사망하기 전에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배 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문화재청은 유물 반환, 배 씨는 형사 사건 관련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면서 상주본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 없이 수년째 공전 중이다.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