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이슈人]추경호 "최저임금 16.4% 올린 해, 일용직 근로자 40% 최저임금도 못받아"
2019-07-07 11:48
최저임금이 16.4% 올랐던 2018년,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도 못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추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5.5%로 전년(2017년)보다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특히 근로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결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이하 청년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규모별로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1~4인) 사업장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100명 중 36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보다 4.5%p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8배 수준에 달했다.
19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48.5%)보다 무려 12.4%p 증가한 60.9%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5.6%로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가구내고용과 숙박음식업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68.3%, 43.1%로 가장 높았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전년(34.5%) 대비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폭은 8.6%p에 달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비율도 급증한 결과다.
추 의원은 “고용주의 임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과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올해 들어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10.9%로 추가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져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