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슈人] 최재성, 고위공직자 연봉상한제 도입…정치개혁 패키지법 발의

2019-07-04 08:55
4인 가구 중위소득 최대 3.5배 내 제한
국회의원 연봉 약 3000만원 삭감 될 듯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 고위공직자의 연봉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재·보궐 선거의 사유를 발생시킨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다.

4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은 약 1억4000만원(2018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약 4배에 달한다.

여기에 유류비 등의 각종 지원성 경비까지 포함되면 국회의의원의 세비는 1인당 GDP의 5.5배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패키지법’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연봉제한법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의 연봉은 직위에 따라 4인 가구 중위소득에 최대 3.5배 이내로 제한된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배 이내로 제한돼 최소 3000만원 이상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독립된 별도 보수 및 경비심사위원회에서 연봉을 산정하게 해 ‘세비 셀프 인상’이 원천 봉쇄된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하면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 정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불출석해도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의 월정액 경비를 모두 챙겨왔다.

국회가 폐회 중인 3월, 5월에는 한 주간 상임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작 회기 중에는 정치적 대립 등으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해 ‘상시 국회’가 실현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의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국회 불출석 시 해당 일수만큼 세비 전체를 감액하고, 2~6월까지 매월 한 주간 상임위 개회를 의무화해 ‘일하는 국회’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다.

정당과 그 정당의 후보자의 책임 사유로 재보선이 치러지게 되는 경우 해당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도록 공직선거법도 개정된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 시 선거일 후 4개월까지 선거보전금액 지급을 유예하도록 해 선거보전금액을 반환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기관 단체에서 구성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정관이나 사규 등으로 제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정치개혁법과 국민소환제는 민주당의 정치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법안들”이라며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정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