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테리어 사냥개인데 입마개 의무 아니다? 느슨한 규정 개물림 사고 연간 2000건
2019-07-04 08:57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은 맹견 5종에 불과하다. 문제는 견종을 가리지 않고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반려견 관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 한 아파트에서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자 아이의 허벅지를 물고 끌고 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스테리어는 영국 원산의 애완견으로 여우 사냥에 많이 동원되는 사냥개로 유명하다. 특히 이 개는 올해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의 성기를 무는 등 수차례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에 견주가 주민들에게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반복됐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은 맹견 5종류와 해당 맹견의 잡종에게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와일러 등이다. 이외의 견종에 대해서는 목줄 이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개의 성향에 따라 언제든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견주들의 태도로 문제로 꼽힌다. "자신의 개는 순하다"면서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또 반려견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도 함께 들어오는 견주도 종종 눈에 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개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 공격하는 개는 반려견이 아니라 맹수다" "견주들에게는 가족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다" "무식한 견주들 때문에 아이들만 다쳤다"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스스로 조심하게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맹견에 속하지 않는 개라도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마개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입마개나 교육 등 강화된 관리 방안을 적용한다. 공격성 평가를 거쳐 훈련이나 중성화 조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는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