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마약 혐의에도 집행유예…황하나에게 쏠린 눈

2019-07-02 20:24
박유천과 함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같이 있었지만 투약은 안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천(33)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8일만에 석방되는 가운데,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0)의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김두홍)은 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이라면서 “2개월 넘게 구속 돼서 반성 자세 보이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보다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 재사회화의 기회 필요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수원 구치소로 이동한 박유천은 절차를 마치고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그는 “죄송하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황하지씨와 3차례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10월에는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1차례 황하나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현재 황하나 측은 올 3월 박유천과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투약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황하나씨의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린다. 황하나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 모두 참석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전 남자친구 박유천과 함께 투약한 정황에 대해선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황씨는 앞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해 9월에는 강남 모처에서 지인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4월 4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황하나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