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평가 중대 하자 있다"

2019-07-02 18:53
전북교육청 "평가 절차 정당하고 문제 없어"

박삼옥 전주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2일 지정취소 결정의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평가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상산고측 주장을 부인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상산고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이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은 ‘최근 5년(14∼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평가 대상이 아닌 2013학년도 학과 일정에 해당하는 2014년 2월 25일∼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자사고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고 상산고 측은 주장했다.

상산고는 특히 이것은 2012년과 2013년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한 징계여서 이번 자사고 평가에는 적용할 수 없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박 교장은 “상산고는 평가 대상이 아닌 시기의 감사 자료를 근거로 2점을 감점 당했다. 이것은 중대한 과오다.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북 교육청의 귀책 사유”라고 주장했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에서도 문제점이 나왔다.

박 교장은 “도 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서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하거나 통보했다”면서 “상산고는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이 항목에서 만점인 4점보다 적은 1.6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부적법하게 평가한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야 한다. 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인 80점을 무난하게 통과하는 점수여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는 결과를 정해놓고 짜 맞추기한 것 같다면서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동의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상산고 학부모와 졸업생들은 회견 장 밖에서 강원도 횡성 민족사관고가 79.77점(기준점수 70점)을 얻어 자사고로 재지정된 것과 달리 상산고는 79.61점(기준점수 80점)으로 불과 0.16점 차이인데도 지정취소 된 게 부당하다며 ‘청문 절차 공개하라’, ‘부당한 자사고 평가 즉각 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전북 교육청은 상산고의 기자회견 이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이번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상산고는 2014년 6월 27일 감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을 받아 감점됐고, 2017년 11월 13일 감사에서는 3건의 지적사항으로 감점을 받았다가 서 2건의 지적사항을 받아 감점됐고, 2017년 11월 13일 감사에서는 3건의 지적사항으로 감점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자사고 지정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사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는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감사·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이것은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