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김대업, 사기혐의로 도피 3년만 필리핀서 체포

2019-07-02 12:20
선고받은 징역 1년 2개월 송환 직후 집행 예정, 사기 혐의 수사 재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른바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씨(57)가 사기혐의로 도피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필리핀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 경찰관은 현지 이민청과 합동으로 김씨를 필리핀 말라테의 한 호텔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아 수용소에 수감했다. 김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된 상태였다.

김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 (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업계 영업이사로부터 3차례 총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됐다.

이후 2016년 6월 30일 서울남부지검은 김씨가 건강문제를 호소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별도 출국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는 출석을 미루다 같은해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했으며, 이미 게임산업진흥법위반‧방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형도 집행되지 못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필리핀 당국이 김씨를 추방하는 대로 국내로 송환 시켜 처벌을 즉시 집행하며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전망이다.

한편 김씨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허위로 폭로한 바 있다. 또 검찰 병역 비리수사팀에 참여해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 받기도 했다.
 

김대업씨 [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