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원으로 확대

2019-06-27 15:52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상한액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에서의 치매 진단검사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와 치매원인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먼저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는다.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여부를 진단받게 되며, 여기서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감별검사에서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및 CT(컴퓨터단층) 등 뇌 영상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30~40만원 가량이었던 SNSBⅡ 검사비용은 1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는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기본촬영이 7~15만원, 정밀촬영은 15~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치매국가책임제 전후 치매검진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감별검사를 받은 노인 중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확대로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치매검사를 받고자 하는 노인은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