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또 파행, 사용자위원 퇴장...'업종별 차등적용' 안 하기로

2019-06-26 19:28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병기하기로
최저임금위원회 26일 전원회의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적용 없이 기존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결정단위도 시급과 함께 월 환산액을 같이 쓰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회의 도중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단 한 번뿐이다. 당시 2개의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다. 이듬해부터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했고 지금까지 이 방식을 유지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큰 만큼,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은 최저임금도 낮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같이 넣는 것도 쟁점 중 하나였다. 최저임금위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병기해왔다.

월 환산의 기준이 되는 월 노동시간(209시간)을 반대해 온 경영계는 월 환산액 병기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여기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는데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한편, 전원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으로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