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투자증권, 최태원 SK 회장에 부당대출"… 과태료 5000만원 확정
2019-06-26 16:53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시 적발된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 1698억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서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고 금융위는 이달 12일 한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금융위는 또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 동안 대여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의결했다. 증선위가 의결한 38억5800만원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275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