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 지정···상반기 37건 지정 완료
2019-06-26 16:30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등 개최
금융위원회가 26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37개가 됐다.
이번 추가 지정에서는 보험쿠폰을 사전에 구입해 보험료를 할인받는 농협손해보험의 '보험 e-쿠폰'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가입용 정액 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하고, 농협손보의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할 때 사용하도록 한 서비스다.
상품 당 모바일 선불쿠폰의 최대한도는 2만원으로, 이를 사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신원증명을 간편화한 서비스도 2건이 추가 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이전에 신원증명이 완료된 ID를 사용해 새로운 신원증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머니랩스와 레이니스트의 대출 비교 플랫폼도 혁신서비스로 추가 지정됐다.
다만 금융위는 상반기에 접수된 7건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혁신서비스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대출 일사전속주의 완화 서비스가 3건 정도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으나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재무제표가 없는 상태여서 신청을 반려했다"며 "나머지는 이미 제공 중인 서비스인데 단순히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하거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미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7일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해 혁신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내달 중순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예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8월부터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