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음주측정기 인기…가격 1만원대 이하부터 10만원대까지

2019-06-25 20:24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자 휴대용 음주측정기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부터 8시까지 전국에서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와 함께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이에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알아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음주측정기는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 원 이하인 저렴한 제품부터 11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특히 전날 먹은 술은 물론 이틀 전까지 먹었던 술의 알코올도 음주측정기로 측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