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인정…법원 "업무 현장 위험성 내재"
2024-04-29 16:03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원고 승소
"사망 등 직원 원인 경우로 단정 못해"
"사망 등 직원 원인 경우로 단정 못해"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원인이 근로자의 무면허 상태보다는 업무 현장의 위험 요소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 행위가 사망 등에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매우 미끄러웠고, 조명시설 등 안전 시설물은 없었다"며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도로 환경과 망인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해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때 도로 여건이나 교통 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공단이 불복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
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 행위가 사망 등에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매우 미끄러웠고, 조명시설 등 안전 시설물은 없었다"며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도로 환경과 망인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해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때 도로 여건이나 교통 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공단이 불복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