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학대치사' 보육교사 징역 6년...1심보다 2년 가중 2019-06-21 14:15 최의종 인턴기자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최의종 인턴기자] 관련기사 홀트아동복지회,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캠페인 진행 모텔 2층서 신생아 던지고는...'영아 살해' 친모 "누군가 키워줄 거라 생각" [김학자 칼럼] 우리는 '영아살해'의 비극을 막을 수 있나 영아살해 '최대 사형' 일반 살인죄 적용… 국회 본회의 통과 대검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 및 유기, 엄정히 수사" 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