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 및 유기, 엄정히 수사"

2023-07-18 16:49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검찰청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에 대한 살해 및 유기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18일 일선 검찰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해‧유기 범죄를 엄정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생명은 소중하고 보호돼야 하는 만큼 자기 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아에 대한 중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산 당시의 가정환경 등 피의자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외부 환경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대검은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 신체·정신적 상황, 가족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처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개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