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태어나보니 교도소...교도소 생활 18개월 미만 영아 14명
이건태 의원 "교도소내 양육환경 개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범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 강화해야 "
생후 4 개월 영아를 포함한 생후 18 개월 미만 영아 총 14 명이 천안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 (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 월 기준 여성수용자 양육현황'에 따르면 △천안교도소 9명(남아 3, 여아 6) △서울구치소 1명 (여아) △서울동부구치소 1명 (남아) △인천구치소 1명(여아) △전주교도소 1명(남아) △제주교도소 1명(여아) 등에서 생후 18 개월 미만의 영아가 생활하고 있다 .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여성수용자 임산부 및 양육 유아는 △2019년 19명 ( 임산부8명, 양육유아11명) △2020년 18명(임산부9명, 양육유아 9명) △2021년 21명(임산부 12명, 양육유아 9명) △2022년 26명 (임산부 14명, 양육유아 12명) △2023년 22명 (임산부 9명, 양육유아 1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총 8267명으로 이들은 총 1만 2791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는 △자녀의 부 또는모 6807명(82.3%) △자녀의 조부모 824명(10.1%) △위탁시설 192명(2.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69명(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미성년 자녀가 혼자 생활하거나(51명) 누가 양육하는지도 모른다(55명)고 답변한 수용자도 106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여성수용자의 출산 관련하여 제기된 인권 문제에 관한 자료는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전국 교정청 내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거나 유선상담을 통한 생활실태조사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이건태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의 노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당장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아들의 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용자 중 55 명이 현재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면서 "법무부는 이들의 자녀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