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 벌금 7억 8050만원 선고

2019-06-19 14:33
같은 혐의 받는 직원 김모씨·박모씨 구속 면해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조작해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형 7억 80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벌금액수는 각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으로 정해서 산술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박상구)는 이날 오후 2시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법인(대표 마이클 호르스트키르쉬)에게 이 같이 판결하고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직원 김씨와 박씨는 인증절차를 조작해 인증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는 무죄 판결 받았지만,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포르쉐코리아로 귀속됐으며 작지 않은 점, 대한민국 관련 법령 준수 하지 않은 점, 인증절차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한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낮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배출가스 시험서 위·변조를 자진 신고하고 과징금 전액 납부했고, 대한민국 인증업무 수행인사를 독일본사도 포함해서 두 배로 확대 하는 등 재발방지 막은 점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전했다.

인증업무를 담당했던 김씨에 대해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영향이 큰데 피고인이 배출가스 관계법령 중요성을 누구보다 크게 인식했음에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는 죄질이 높다”고 전한 뒤 다만 “피고인이 이익 귀속주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씨도 소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증절차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도 있다.

한편 환경부는 2017년 11월 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제작 결함 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포르쉐박물관 전경 [사진=포르쉐코리아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