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찰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2심서도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2019-06-14 10:21 최의종 인턴기자 민간인 사찰 '입막음'에 관여하고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2018년 4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與, '총선백서TF' 다음주 첫 회의…김용태·김종혁 등 18명 구성 SK·삼성·롯데·GS, 말레이시아 탄소 포집·이송·저장 사업 협력 여야, '열세'부터 찾아 표심 구애...與 청주행·野 이천행 국민의힘, 정진석·김학용·성일종 등 12명 추가 단수공천 청도군, 2023 성탄절 트리 점등식 가져 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