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용 명품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오늘 1심 선고
2019-06-13 09:13
검찰, 조현아에 징역 1년4개월·추징금 6200여만원 구형
조현아 모녀 “혐의 모두 인정…죄송하다” 재판부에 선처 호소
조현아 모녀 “혐의 모두 인정…죄송하다” 재판부에 선처 호소
대한항공을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의류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70)에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6200여만원을, 이 이사장에겐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3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 밀수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이들과 같은 혐의로 세관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조현민 한진칼 전무(36)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