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취득 후 등록 60일 안에 마쳐야"
2019-06-06 13:46
다음달 1일부터 관련법 개정…과태료 최대 200만원
다음 달부터 선박 취득 후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선박법 및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박 등록·관리 조치가 이처럼 강화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선박 취득 60일 이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갖추지 않고 항해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개정 선박법 시행으로 미등록 선박 운항을 근절하고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