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역주행 사고, 정신질환자 운전면허 발급 가능?…병명 숨기면 문제없다

2019-06-04 15:12

4일 오전 7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라보 화물차에 타고 있던 박모(40)씨와 박씨의 아들(3)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정상 주행한 포르테 운전자 최모(29)씨도 목숨을 잃었다.

박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아내는 사고 직전 경찰에 "박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최근 약을 먹지 않아서 위험하다"고 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1항 2에 따르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2년간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갖고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 판정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조현병 환자는 운전면허 응시원서 질병신고란에 반드시 자신의 병명을 체크해야 한다.

문제는 자신의 병명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취득, 재발급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조현병 환자가 면허 취득 과정에서 병명을 숨기면 현실적으로 면허 발급을 막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오전 7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 부근에서 소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추돌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