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추경호 "정신질환 의사들, 진료·수술 연평균 2799만건…자격검증 강화해야"

2024-09-29 16:37
"현행법상 자격검증 법적 절차 마련 안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GGGF(Good Growth Global Forum)'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9.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 수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6228명에 달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여기에 이들에 의해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수술 등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되면서 현행법상 의료인의 자격 검증 절차가 미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해당 의사들은 같은 기간 2799만건의 진료·수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현병·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으로, 이들은 15만1694건의 진료·수술을 담당했다.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도 연평균 2243명으로, 이들에 의한 진료 및 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으로 집계됐다.
 
정신병을 가진 의사가 정신과 진료를 한 사례도 포착됐다. 진료과목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조현병·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845건,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 200명은 42만3080건의 정신과 진료를 했다. 간호사 중에서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연평균 1만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 간호사 수도 각각 5명과 7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의료인의 규모나 완치 여부 등을 확인·조치하는 자격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추 원내대표 측 입장이다.

실제로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후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것은 단 1건으로, 2017년 간호사 1명이 조현병으로 면허 자격 자진 취소를 요청한 사례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며 "자격검증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