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구형
2019-06-04 11:38
검찰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4일 오전 10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 정부의 과오와 부실, 늑장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에게 속임수로 현혹시키고, 김 전 실장 등의 범죄행위로 국민은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내용을 신속히 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은 즉시 필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국민을 속인 데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질 때가 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과 서면 보고를 받은 횟수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 위증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40)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