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오늘 수사결과 발표…김학의·윤중천 기소
2019-06-04 04:00
김 전 차관에 성범죄·뇌물수수 혐의 적용 예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58)를 재판에 넘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 구속영장 기간이 끝나는 이날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 전 차관은 윤씨에게서 금품 1억3000만원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강요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와 총 40억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저지른 성범죄 의혹도 수사해왔으나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이씨가 윤씨 강요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지만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서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이른바 ‘원주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 결과도 공개한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맡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도록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들이 김 전 차관 비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경찰 수사 지휘라인을 좌천시켜 수사를 방해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