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OECD 국가 사례 살펴보니...6개월 또는 기간 제한 없이 급여 지급

2019-06-02 11:59
OECD 대다수 국가 실업보험·실업부조·공공부조 갖춰
정부, 4일 '한국형 실업부조' 내용 공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실업 부조 지급 기간이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기간 제한 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하는 급여의 임금대체율도 10~24%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31일 발표한 ‘실업안전망 해외사례:실업부조를 중심으로’ 조사에 따르면 실업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실업보험’, ‘실업부조’, ‘공공부조’ 3가지로 구분된다.

보통 실업보험의 혜택이 부족한 빈곤층을 위해 실업부조와 공공부조가 지원된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이 이 중 2가지 이상의 실업안전망 제도를 다층구조로 운영해 실업자를 보호한다.

OECD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등이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공공부조를 모두 갖춘 3층형 구조를 운영한다. 이외에 독일, 영국, 그리스가 실업보험과 실업부조를 운영하며,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실업보험과 공공부조를 함께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실업보험과 공공부조 제도를 함께 운영 중이다. 향후 한국형 실업부조가 도입될 경우 3층 구조의 지원을 통해 수급대상자를 확대해 실업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이 시행 중인 실업부조는 근로빈곤층이 구직기간 동안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청년층에서 은퇴 이전 중고령자까지 경제활동인구 전체에 이른다.

지급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다. 핀란드와 독일이 기간 제한 없이 지급 되는가 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장기간 지급하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대체율은 10%대에서 많게는 24%대까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경험유무도 나라마다 규정을 달리 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 핀란드 등 다수의 국가는 취업경험을 실업부조 수급자격 요건에 포함한다.

성 교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설계할 때 근로빈곤층이 조기에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구직활동 기간의 생활안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적 맥락에서는 급여지급 기간제한이 없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일정기간 동안 적정수준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도 실업부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OECD 주요 국가들은 이미 고용보험-실업부조-공공부조로 이어지는 3층 구조의 중층적 실업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조속히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여 3층 구조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오는 4일 공개된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각자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다.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된다.

 

제1회 실업부조 연구 포럼이 지난 3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렸다. [사진=정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