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담배 판매 적발 시 영업정지 면제

2019-05-26 20:34
김현아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악의적 신고에 따른 선량한 담배 판매업자 구제 취지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판매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부 청소년의 어긋난 행동으로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주류 판매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식품위생·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자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고 있다.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담배사업법에서는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청소년의 악의적인 신고를 입증해 검찰에서 불기소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판매 이후 즉각 내려져 이를 피할 길도 없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수반돼 해당 자영업자들이 불필요한 경제·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극심한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매출부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 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까지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