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일반기업 회계 10월로 변경...정부가 통보

2019-05-21 15:49

[사진=게티 이미지]


미얀마 정부가 최근, 미얀마에서 사업을 벌이는 해외자본을 포함한 전 기업에 대해 회계연도와 납세연도를 올해부터 10월~익년 9월까지로 변경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해 미얀마 정부와 국영기업은 회계연도를 10월부터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일본계 기업들에게는 올 9월까지 회계연도의 납세 및 일본 본사와 연동하는 회계처리 등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졌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해, 연방・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존 4월~익년 3월에서 10월~익년 9월로 변경했다. 일반기업에 대한 회계연도 변경 지시는 그간 내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통보에 의해 일반기업도 정부와 국영기업의 회계연도에 일치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얀마의 기업은 2018년도(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 이후, 2019년 4월 1일~9월30일의 6개월간이 2019년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의 12개월이 19~20년 회계연도가 된다. 각 기업들은 2019년의 회계연도인 9월말까지 규정된 법인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통보에서는 회계연도의 변경과 납세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9월말까지인 2019년도에 대해, 현재는 1년 단위인 공제액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감사 기한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한 일본계 기업 관계자는 "9월말까지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겠지만, 이번 통보와 관련한 정보가 거의 없어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번 통보로 인해 일본 등 본사와 연결대상인 경우에는 IFRS(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 회계처리의 변경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