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일반기업 회계 10월로 변경...정부가 통보
2019-05-21 15:49
미얀마 정부가 최근, 미얀마에서 사업을 벌이는 해외자본을 포함한 전 기업에 대해 회계연도와 납세연도를 올해부터 10월~익년 9월까지로 변경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해 미얀마 정부와 국영기업은 회계연도를 10월부터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일본계 기업들에게는 올 9월까지 회계연도의 납세 및 일본 본사와 연동하는 회계처리 등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졌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해, 연방・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존 4월~익년 3월에서 10월~익년 9월로 변경했다. 일반기업에 대한 회계연도 변경 지시는 그간 내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통보에 의해 일반기업도 정부와 국영기업의 회계연도에 일치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얀마의 기업은 2018년도(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 이후, 2019년 4월 1일~9월30일의 6개월간이 2019년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의 12개월이 19~20년 회계연도가 된다. 각 기업들은 2019년의 회계연도인 9월말까지 규정된 법인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통보로 인해 일본 등 본사와 연결대상인 경우에는 IFRS(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 회계처리의 변경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