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바닥에 증거은닉’ 분식회계 의혹 삼바 직원, 영장심사 ‘도둑출석’

2019-05-08 16:07
서울중앙지법,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저녁에 구속 여부 결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법원에 출석했다. 

안씨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3시께부터 열리고 있다. 안씨는 법원 앞에 모인 취재진을 피해 출입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안씨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안씨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를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날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 공장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룻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숨겨진 자료들을 찾아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지난해 5~6월께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 자신의 집에 은닉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 수사 대비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인멸 혐의를 받는 에피스 임직원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를 비롯해 ‘합병’과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