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해 꼭 필요"
2019-04-24 17:35
20만 국민 청원에 24일 답변..."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 그 이상"
청와대가 2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청원에 대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최근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일 시작돼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소방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력 충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 지휘체계가 정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근본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필요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 약 1%인 637명만 국가직이고, 99%는 지방직으로 소방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도는 58배인 5.22㎢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급활동을 위해서는 구급차 출동 시 운전요원,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최소 3인 이상이 탑승해야 하지만 '3인 이상 탑승율'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100%인 반면, 경기도는 25%, 충청북도는 3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소방청 독립 후 정부 노력으로 노후 장비 교체나 개인장비 지급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예산 규모가 적은 지방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에 있는 지역대의 경우 전체 근무 인원이 2명 정도로 화재 시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운영 인력이 부족해 두꺼운 소방호스 대신 성능이 떨어지는 얇은 호스를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 소방청장은 또 이번 산불 대응과 관련해 "조기 진화에 소방청의 역할이 컸다"면서 국가적 총력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로 '소방청 독립'과 '출동지침 개정'을 꼽았다. 그러면서 "소방현장을 잘 아는 지휘부가 소방청을 이끌며 지휘시스템도 강화돼 현장 대응이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 정부조직개편 시 독립청으로 분리돼 육상재난 대응 총괄 책임기관이 됐다. 1975년 내무부 산하에 소방국이 생긴 지 42년 만이다.
더불어 소방청의 독립과 함께 '출동지침'도 개정됐는데, 이로써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각 시·도의 소방력을 총동원해 최고수위로 우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정 센터장 역시 이번 산불 대응과 관련, "대응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많은 소방차와 소방관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효율적인 진화작업이 가능했다"며 "독립된 소방청의 지휘체계와 개정된 출동지침이 가져온 변화를 실감했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는 소방관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 소방청장 역시 "그동안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국가직이 되면 의료지원과 복지혜택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