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운사 CVC 기존 계약 매출 인식 가능"

2019-04-23 17:12
해운사, 6조원대 매출 감소 피해
포스코 등 화주 3곳도 부채 7조원 증가 방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지난해까지 해운사와 화주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독지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해운사 8곳은 6조원대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포스코 등 화주 3곳은 부채가 7조원가량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체결된 계약은 신 리스기준(IFRS 16)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신(新)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CVC 계약은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특정 장소로 운송하기 위한 계약으로,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운항비·인건비·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된다.

그 동안은 해운사들은 구(舊) 리스기준에 따라 CVC 계약에는 리스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해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했고, 매출로 인식해왔다. 감사인도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 리스 회계기준인 IFRS16이 도입되면서 일부 CVC 계약이 금융리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매출로 인식할 수 없다는 의견이 회계업계에서 제기돼왔다.

이번 감독지침도 해운사들이 대규모 매출 감소를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운사는 지난해까지 체결한 CVC 계약을 구(舊) 리스 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회계처리 상 오류가 없으면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전액 매출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H라인해운과 팬오션, 대한해운, SK해운 등 IFRS를 이용하는 8개 해운사는 올해만 최대 6000억원, 계약 잔여기간까지 감안하면 최대 6조원 매출감소 쇼크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한국전력 등 3개 화주도 CVC 계약이 리스로 분류되지 않게 됨에 따라 최대 7조원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 지침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해석이 아니라"며 "각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