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해지율 모형 제시…2년째 방황하는 IFRS17

2024-11-07 18:00
원칙모형 外 예외도 허용…'반쪽짜리' 대책 지적도
"반복된 지침으로 불확실성·검증비 증대" 불만 고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 ‘고무줄 회계’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원칙모형’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계리적 가정(해지율·할인율 등 미래 수치를 예측하는 작업)을 낙관적으로 해 회계상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예외 모형을 허용하면서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지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갈팡질팡하는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원칙모형 따라야···일부 예외 허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7일 공개했다.

지침의 핵심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원칙모형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보험료를 완납하면 해약환급금이 계단식으로 급증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료 완납 시점이 다가올수록 해지율이 낮아져야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율을 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원칙모형을 제시했다. 보험사들은 올해 말 결산부터 원칙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무·저해지 보험을 완납 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으므로 보험사로서는 해지율이 높을수록 각종 수익성 지표 산출에 유리하다. 따라서 기존 가정보다 해지율이 낮은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보험계약마진(CSM)과 당기순이익 등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보험사 수익성이 악화하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당국이 보험사들에 예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당국은 엄격한 관리를 전제로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보험사들이 자사에 유리한 모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따라서 이번 지침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사별로 원칙모형 적용에 따른 유불리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손익계산이 다 끝나면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을 주축으로 눈치를 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 보너스 지급 시점에 추가 해지 상승을 반영하고 보험부채 산출 시 연령별로 손해율을 산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들은 지급준비여력(K-ICS) 등 보험사 건전성 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후 2년째 ‘우왕좌왕’···“불확실성·검증비 증대”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재차 IFRS17 관련 지침을 내린 것을 두고 피로감을 호소한다. 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도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침을 내리면서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도입 전 준비 기간이 길었음에도 보험사 행태나 금융시장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 보험사를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지침 하달은 IFRS17의 핵심인 자율성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보험업계는 이번 지침 변경과 관련해 또다시 외부기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도 불만이다. 상당수 보험사들은 반복되는 지침 변경과 강조되는 외부 검증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지침이 바뀌면서 외부기관 검증을 위해 사용하는 용역비 지출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며 “용역별로 최소 ‘억’ 단위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는 중소형 보험사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규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