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비행교육훈련원 소음, 지역주민과 합의점 찾아

2019-04-18 17:16
17일, 지역주민상생을 위한 합의서 체결

울진군은 지난 17일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지역주민상생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사진=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지난 17일 기성면 소음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울진군,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지역주민상생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성면에 위치한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운영으로 인한 소음 문제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빚어온 민원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관련기관들과의 수차례 회의와 협상을 통한 노력 결과이다.

협약을 통해 상생협의체를 구성, 비행훈련원 운영 현황 및 운영계획을 지역민과 공유·논의하고, 1일 비행횟수 기준 초과 및 기상여건으로 비행횟수 증가가 필요할 때는 기성면대책위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한, 훈련사업자는 비행교통량에 따른 소음부담금을 납부하고, 협약 당사자들은 기성면 소음피해지역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공, 관광사업 등을 적극 유치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찬걸 군수는 “기성면 지역주민이 울진비행훈련원과 상생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한다”며 “기성면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진비행장 일대에 항공관련 정비공장, 항공정비학교, 항공관련 레저스포츠사업 등 항공 산업의 메카 단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비행기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창 설치사업 등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울진군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