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공개 판결 다시 원점으로…한일 외교관계 고려한 듯

2019-04-18 11:20

지난 1심 판결과 달리 법원은 2015년 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을 내놨다.

앞서 1심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문서 비공개가 국익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선고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으나, 문서를 공개할 경우 안 그래도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가에서는 30년 전도 아닌 불과 4년 전에 진행된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외교부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내용을 전달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2심 판결과 관련, 외교부는 이날 "정부로서는 그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송에 임해 왔다"며 "위안부 합의의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이 문제의 본질인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놓여 있다. 국민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세움' 회원들은 학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반대하는 학교본부에 맞서 이날 소녀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9.4.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