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체수수료 없는 국세계좌 활용하세요"
2019-04-09 14:25
20개 금융기관에서 활용 가능…10일부터 도입
국세 납부 시 이체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국세계좌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는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경우엔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인터넷 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를 낼 수 있게 된다.
다만 편의점이나 지하철에 설치된 CD/ATM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세계좌를 개발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난 5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