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4-05 12:47
재석 194명 중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가결처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재석 194명 중 찬성 139명, 반대 33명, 기권 2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지원분은 인건비 부담, 군수비용 분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10일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했다. 유효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차기 협상시 추가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이날 토론을 신청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정에 따른 지원금이 매번 늘어나 이제 1조를 넘어섰다”며 “주한미군은 이제 동북아 신속 기동군으로, 한국은 미군 거점기지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균형있게 해야한다. 우리가 다 부담할 필요는 없다”며 “한미동맹은 호혜원칙에 따라 평등하고 공정하기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