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피해 부모 "아이가 자기 뺨을 때린다"

2019-04-03 08:47
피해 부모는 2일 MBC 인터뷰에서 밝혀

정부가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기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피해 아기의 부모는 "(아기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 부모는 2일 MBC 인터뷰에서 아이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 "밥을 먹는 시간에 자기 손으로 자기 뺨을 내리쳤다"며 "그전에는 한 번도 못봤던 행동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속상하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부모는 '학대 사실을 어떻게 알알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종종 CCTV를 한 번씩 보는데 큰 소리가 났는데, (돌보미가) 젖병을 아기 입에 넣고 막 흔들고 있었다"며 "먹으라고 막 소리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날과 전전날 CCTV 확인해 보니 아이 밥 먹이면서 뺨도 때리고 이마도 때리고 볼도 때리고 막 때려가면서 밥을 먹였다"고 설명했다.

피해 부모는 "(돌보미는 폭행이) 훈육 목적 이었다고 한다. (돌보미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했지만 어쨌든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돌보미 선생님 처음에 뽑을 때 인성검사를 안 한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인 인성검사를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해 부모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과 CCTV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중년 여성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가 뺨을 때리거나 잠잘 때 아기를 발로 차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서울 금천경찰서는 돌보던 영아의 뺨·머리 등을 때리고 강제로 밥을 밀어넣는 등의 학대를 한 아이돌보미 김모(5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유튜브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