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비용 월 최대 60만원 지원

2024-09-18 11:45
서울시 소상공인 1000가구 대상

추석 연휴인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분수터널을 지나고 있다. 2024.9.16 [사진=연합뉴스]


출산·육아 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휴일·야간 등 맞춤형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3종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으로 인한 영업손실 방지를 위한 휴업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은 자영업에 전념하느라 친인척에 육아를 의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 경영공백이 생기면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소상공인이 이용할 야간·주말 등 틈새보육 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아이돌봄서비스는 연령과 소득수준의 제한이 있고, 신청 후 장기대기가 필요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가 시간당 돌봄비 1만5000원 중 1만원을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간 총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자녀의 경우 돌봄비 2만2500원에서 시가 1만5000원까지 부담한다. 월 최대 90만원, 6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원받는다. 야간·휴일 이용요금은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시간당 기본요금인 1만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용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사자도 혜택 대상이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주가 대상이며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가 조건이다.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총 1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의 50억 기부를 받아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예비선정자 포함 1300가구를 선발하고 자격 확인 및 아동 연령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해 최종 1000가구를 선정한다.  다음 달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최종 대상자는 다음 달 31일부터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아이돌보미 연계 후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이지만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의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153만 소상공인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포스터. [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