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정준영, 오늘 영장실질심사…증거인멸이 쟁점
2019-03-21 00:00
서울중앙지법,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문 진행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다.
경찰은 지난 18일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2016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멀쩡한 휴대전화를 고장이 났다며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증거인멸 염려가 제기될 수 있는 과거 전력이다.
다만 정씨는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일명 ‘황금폰’ 등 휴대전화 총 3대를 제출했다.
한편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22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