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신상정보 인터넷에서 확인 못 한다

2024-03-19 16:41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전자발찌 착용 명령 안 내려져

[사진=연합뉴스]
집단 성폭행으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정준영이 '성범죄자 알림e' 등재를 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확인 사이트다. 

19일 오전 5시 정준영은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자신이 촬영한 여성들과 부적절한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2019년 11월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준영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준영은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정준영과 함께 단체채팅방에 있었던 최종훈도 성범죄자 알림e 등재를 피했다. 성매매 알선·성매매·상습도박 혐의를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도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