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사기·횡령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2019-03-14 09:42
P2P금융의 사기와 횡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P2P금융협회는 14일 ‘공익신고 포상제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총 포상금에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협회는 지난 2월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공익신고 포상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회원사에 공유했으며, 참석 회원은 만장일치로 이 제도의 시행에 동의했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은 사기와 횡령으로 한정했다. 신고 접수 이후 과정별로 ▲협회가 지정한 로펌 검토 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전달한 때 100만원 ▲금융감독원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한 때 400만원 ▲업체 또는 관련자의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협회가 포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P2P금융산업에 대한 자정을 위해서다. 협회가 지난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실사를 진행하는 등 실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지만, 수많은 채권을 전수조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업체별 일부 채권만을 임의 선정해 검사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금융이 더 건강하기 성장하기 위해서는 P2P금융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의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정보의 비대칭, 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가 더욱 명확한 투자판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